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2-12
- 의견마감
- 2026-02-23
- (법령안)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218호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빛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빛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임기·해촉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회의, 분과위원회 등 직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단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마.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파견·겸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가를 임기제로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 등의 공무원,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함(안 제13조)
자.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행정안전부 1115호
- 전자우편 : koreademocracy@korea.kr
- 팩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205-3271, 팩스 044-204-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