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2-12
의견마감
2026-03-2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6-113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산업통상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주요공정 시공감리 대상 기준 등을 명확화하고, LNG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제도 내실화 및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예외기준 마련 등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합리화하는 한편, 정압(밸브)기지 내 임시공급시설 활용 체계 마련 및 도시가스사용시설 배관 안전기준 마련 등 도시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공정 시공감리 대상 기준 명확화 (안 제23조제4항제1호)

 

나. 정기검사 증명서 발급대상의 용어 명확화 (안 제25조제6항 및 제7항)

 

다. LNG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제도 내실화 (안 제27조의3제1항제3호 및 별표5 제1호라목1)가) 및 제1호마목)

 

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적용 범위 확대 (안 제64조제2항)

 

마. 인용 법률 제명 등 정비 (안 별표1제1호다목)

 

바. 정압(밸브)기지 내 임시공급시설 활용 체계 마련 (안 별표2제3호나목4)·다목4) 및 별표5제2호가목6))

 

사. 정압(밸브)기지 내 고압배관 안전성평가 대상 제외 (안 별표5제2호가목2))

 

아. 가스계량기 높이 규정 합리화 (안 별표7제1호가목1)나))

 

자. 가스사용시설 배관 안전기준 마련 (안 별표7제1호가목3) 및 4)다))

 

차.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제외기준 합리화 (안 별표7제1호가목4)가)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

 

- 전자우편 : rock684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예산ㆍ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전팀(전화 044-203-51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