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2-13
- 의견마감
- 2026-02-19
- (법령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204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17호, 2026. 1. 27. 공포, 2. 28. 시행)됨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2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2명)을 증원하고,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을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으로 신설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정원 11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6급 4명, 8급 1명)을 국토교통부에서 이체받되, 그에 해당하는 인력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8급 1명)은 국토교통부에서 이체받으며,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chj1012@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8,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