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2-13
- 의견마감
- 2026-02-20
- (법령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20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6.5.9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거주용 주택용지를 매매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이용 의무에 대한 유예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임대 중인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안 제14조의2)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소유한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26.5.9일 이전에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을 말하는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kbr3130@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7, 044-201-34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