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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방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2-13
의견마감
2026-02-2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6-52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기획조정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국방정책실 국제협력과를 국제평화협력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장성급장교 및 2급 이상 군무원의 인사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사복지실장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군인사운영팀을 신설하고, 종전에 영관급 장교로 보하던 인사기획관리과장을 앞으로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보하도록하면서, 종전에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보하던 인적자원개발과장을 앞으로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도록 하는 한편,

 

국방부에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양성평등정책팀장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로, 송무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관리관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송무소청팀과 군 환경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사시설국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환경소음팀과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사복지실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군무원채용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quickmh02@korea.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