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2-19
의견마감
2026-02-2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5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6년 3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92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37.5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bn88@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