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획예산처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2-19
- 의견마감
- 2026-03-16
- (법령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기획예산처공고제2026-3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기획예산처장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투자사업의 원할한 자금 조달과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사 자산에 준하여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대형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한도가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신규 대규모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2. 주요내용
가.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 확대(안 제34조의3)
현행 자본금의 30%로 제한된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을 자본금의 100%로 확대하여 다양한 자금 유입 및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1조의5)을 기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시행령도 개정을 추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9층 918호 민간투자정책과
- 전자우편 : lcj7596@korea.kr
- 팩스 : 044-214-38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전화 044-214-3338, 팩스 044-214-3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