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6-128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0일

산업통상부장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251호, 2025. 12. 30.)됨.

 

이에 따라, 석유화학산업·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고부가 전환 등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규제 특례·공정거래법 특례·고용 지원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화학산업의 범위 구체화(안 제2조)

 

나.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범위 구체화(안 제3조)

 

다. 고부가 전환의 기준 구체화(안 제4조)

 

라. 인·허가 등 특례의 대상·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안 제5조)

 

마.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의 대상·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안 제6조)

 

바. 신기술·신공정 전환 특례의 신청·승인 절차 등을 규정(안 제7조)

 

사. 기업결합 심사기간 특례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8조)

 

아. 공동행위 승인의 신청·승인 절차 및 제출자료 등을 규정(안 제9조)

 

자.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안 제10조)

 

차. 기술료 감면의 대상 등을 규정(안 제11조)

 

카. 사업재편 승인기업 및 그 근로자에 대한 고용지원 대상 우선 추천 근거 등을 규정(안 제12조)

 

타. 통계조사 항목, 기업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근거 규정(안 제13조)

 

파. 업무의 위탁 내용 및 대상기관을 규정(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

 

- 전자우편 : ph3246@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전화 044-203-4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