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법제처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2-20
- 의견마감
- 2026-03-12
- (법령안)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법제처공고제2026-19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0일
법제처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령안 주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령안 입안 단계에서 조례로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법제처장에게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로5 20 7-1 정부세종청사 동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yeonjilee@korea.kr
- 팩스: (044) 200 - 695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전화(044) 200 - 6543, 팩스 (044) 200 - 6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