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2-25
의견마감
2026-03-09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212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분양현황 등 자료의 요구 및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64호, 2025.12.2. 공포, 2026.4.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분양 정보 관련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신설과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명확화(안 제9조제2항)

 

법률에서 위임한 취지에 맞추어 규정을 명확히 함.

 

나. 건축물 분양정보 종합관리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안 제11조의2)

 

1) 분양 관련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국토부장관등이 허가권자, 분양사업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2)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 구축·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기술지원,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등 근거를 신설함.

 

3)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1조의3)

 

건축물 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자료의 처리 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전화 044-201-3454, 044-201-3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