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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2-13
의견마감
2026-03-25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6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의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178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및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①택배서비스사업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②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③정보시스템 구성·운영 및 교통안전교육 실시 업무의 위탁과 ④개정법령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물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629호)

 

- 팩스 : 044-201-56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전화 044-201-4155, 41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