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2-13
- 의견마감
- 2026-03-25
- (법령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0145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를 개정하여 제재처분 재검토 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비 사용용도를 네거티브 규제(사용불가항목을 명시하는 방식)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제척사유 개정(안 제61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제척사유에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추가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 제고”
나. 연구비 사용용도 네거티브 규제 전환(별표2의2)
“비영리기관의 연구비 사용용도를 네거티브 규제(사용불가항목 명시하고 이외 항목 사용 가능)로 전환하여 연구비 사용 유연성 등을 제고하고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ㅇ 팩스 : 044-202-6048
ㅇ 이메일 : ssh053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044-202-6953,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