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6-120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산업통상부장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기술적 세부사항 기준에 대한 위임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근거가 소멸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법령 체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기술적 세부사항 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위임근거 조항을 신설함. (안 제2조)

 

나. 상위법령 개정으로 근거가 소멸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실무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조항을 삭제함.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1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yoonts08@korea.kr

 

2)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자동차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입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