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2-19
- 의견마감
- 2026-03-31
- (법령안)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80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 집중호우 등 심한 강우 시 지하차도 통제를 위한 법령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강우 등으로 인해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1172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도로의 부속물의 종류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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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
- 전자우편 : dongg54@korea.kr
- 팩스 : (044) 201 - 55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044-201-3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