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2-23
- 의견마감
- 2026-04-06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326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품목은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수입되는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은 부과·징수 체계가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현행 규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사유와 공고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소명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이익금 부과체계 명확화 (안 제14조제1항 개정)
나. 시장도매인 거래제한 소명 절차 마련(안 제35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농림축산식품부) thdxogmd14@korea.kr, (해양수산부) jw13@korea.kr
- 팩스 : 044-868-3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 201 - 2222, 팩스 (044)- 868 - 3965),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51) 773 - 5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