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2-23
- 의견마감
- 2026-04-06
- (법령안)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325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역사로 안전관리 통합, 항만서비스업체 규모화를 위해 부두운영회사 선정기준, 갱신기준에 항만종합서비스업 직계약 여부를 추가하여 하역사-종합서비스업체 직계약을 촉진하고 검수사등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검수사등 등록신청서 사진 규격을 여권용 사진(3.5cm*4.5cm)으로 변경하여 편의도모
2. 주요내용
가. 부두운영회사 선정기준 및 갱신기준에 항만종합서비스업 직계약 여부 추가(제27조제1항제4호 신설, 제29조의3제2항제4호 신설)
하역사가 항만종합서비스업체 직계약 시 가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부두운영회사(TOC) 선정 기준 및 갱신기준에 항만종합서비스업 직계약 추가
나. 검수사등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검수사등 등록신청서 사진 규격 변경(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기존 검수사등 자격시험 응시원서와 검수사등 등록신청서에서 요구하던 반명함판 사진(3cm*4cm) 규격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여권용 사진과 달라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여권용 사진(3.5cm*4.5cm)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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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14(수정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jennyyou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전화 051-773-5774)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