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2-24
- 의견마감
- 2026-04-07
- (법령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324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25.4.22)에 따라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동하도록 의무화 됨에 따라 이행을 위한 위임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의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기준을 규정(안 제19조의2)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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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이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IM빌딩 9층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swmoon7@korea.kr
- 팩스 : 051-773-537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51-773-55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