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2-24
- 의견마감
- 2026-04-06
- (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6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어르신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외부 도장공사에서 비산되는 도료로부터 건강 보호를 위해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시설을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에 추가하고, 신규 추가된 시설에 대한 외부 도장시 비산 발생이 적은 롤러방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장공사 신고대상사업 확대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도장공사 신고대상사업에 추가함
나. 도장공사장 도장방식 명확화
신규 추가된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작업은 롤러방식을 의무화하고, 기존 공동주택 외부 도장은 현행과 같이 롤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우 30103)
- 전자우편 : korjwh@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14,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