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2-24
- 의견마감
- 2026-04-06
- (법령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attachment)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6-106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26-106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법이 개정(11.11, 국회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규칙에서 개정 법률을 인용하는 조문 및 서식 정비(개정안 별지 제12호, 제15호, 제18호, 제23호, 제24호 서식 개정, 개정안 별지 제25호, 제26호, 제27호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 yjh6324@korea.kr
- 팩스 : 044-202-80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7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