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2-25
- 의견마감
- 2026-04-06
- (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155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이등급 1급부터 2급까지의 판정을 받고 간호수당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3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leemy64@korea.kr, fitryh96@korea.kr
- 팩스 : (044) 202 - 39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 202 - 3344, 3345, 3341, 팩스 (044) 202 - 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