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2-27
- 의견마감
- 2026-04-08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220호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0ㆍ29이태원참사 2차 가해 방지, 피해 지원 기간 연장 등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34호, 2026. 2. 10. 공포, 2026. 5. 11. 시행)됨에 따라, 치유휴직 기간 연장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의 포상금 지급요건 구체화(안 제10조의2 신설)
-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진상규명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 중에서 “새롭고 구체적인 진술, 증거 또는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의 세부기준을 참작하여 선정토록 하고, 그 밖에 지급방법 및 절차는 조사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함.
나. 종전 치유휴직 만료자의 변경 신청서 제출기한 추가(안 제26조제3항제2호 단서 신설)
- 종전 치유휴직 만료자의 휴직 연장이 가능토록, 변경신청서 제출기한인 종전 휴직만료 7일 전에 휴직 개시예정 7일 전을 추가함.
다. 치유휴직 기간 연장요건 구체화(안 제26조제4항 신설)
-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치유휴직 기간 연장 요건인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있는 경우”로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층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 전자우편 : scapark@korea.kr
- 팩스 : 02-2100-40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원총괄과(전화 02-2100-4039,, 팩스 02-2100-40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