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171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 시 외국인환자별 유치방법ㆍ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ㆍ알선 여부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의료해외진출법이 개정(법률 제21112호, 2025. 11. 11)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실적보고 세부 항목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실적보고 항목 중 수집하기 어려운 항목을 정비하여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등록자본금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사업자 등록 자본금 기준을 1억원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제3항)

 

나. 유치사업자의 실적보고 항목 중 수집하기 어려운 정보인 외국인환자의 입국일과 출국일을 삭제함(안 제9조제1항제2호다목)

 

다. 유치의료기관의 실적보고 항목으로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ㆍ과정 등에 대해 세부 보고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제1항단서, 다목 및 라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

 

- 전자우편 : inowo@korea.kr

 

- 팩스 : 044-202-3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전화 (044)202-2984, 팩스 (044)202-3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