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2-27
- 의견마감
- 2026-04-08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170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지원기관에 실태조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조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
- 전자우편 : inowo@korea.kr
- 팩스 : 044-202-3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전화(044)202-2984,, 팩스 (044)202-3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