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36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72건의 규제사항에 대해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재활용 신고 시 제출서류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72건의 규제가 설정된 21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oys87@korea.kr

 

- 팩스 : 044-201-63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 바라며, 위 입법예고와 관련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1-6391, 팩스 044-201-63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