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2-27
- 의견마감
- 2026-03-30
- (법령안)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244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설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 4. 17.) 시행 당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해당 건축물등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사항에 있어 적용기간을 유예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령 제717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에서 규정한 적용기간 연장(안 부칙)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변경신고 사항 중 법인의 대표자 성명, 주소,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등급을 제외(안 제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thbak@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 -458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