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2-27
- 의견마감
- 2026-03-30
- (법령안)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243호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조정제도 시행을 위해 「기계설비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조정 시 받아야 하는 등급조정교육을 유지관리교육에 추가하여 등급조정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조정 시 받아야 하는 등급조정교육을 유지관리교육에 추가(안 별표6)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될 때마다 받아야 했던 신규교육을 처음 선임될 때 한번만 받도록 개정(안 별표 6 및 별표 5의2)
다.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에 설비보전ㆍ컴퓨터응용가공 산업기사 추가(안 별표 2)
라. 등급조정 시 적용하는 실무경력, 보유자격·학력, 교육 점수의 배점을 변경(안 별표5의2)
마. 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에 기능사 자격을 가진 6년 이상 유지관리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안 별표5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thbak@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 -458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