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2-27
의견마감
2026-03-3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243호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조정제도 시행을 위해 「기계설비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조정 시 받아야 하는 등급조정교육을 유지관리교육에 추가하여 등급조정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조정 시 받아야 하는 등급조정교육을 유지관리교육에 추가(안 별표6)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될 때마다 받아야 했던 신규교육을 처음 선임될 때 한번만 받도록 개정(안 별표 6 및 별표 5의2)

 

다.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에 설비보전ㆍ컴퓨터응용가공 산업기사 추가(안 별표 2)

 

라. 등급조정 시 적용하는 실무경력, 보유자격·학력, 교육 점수의 배점을 변경(안 별표5의2)

 

마. 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에 기능사 자격을 가진 6년 이상 유지관리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안 별표5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thbak@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 -458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