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 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법무부
- 예고유형
- 고시
- 공고일
- 2026-01-05
- 의견마감
- 2026-01-20
예고 내용
⊙법무부공고제2025-410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법무부고시 제2025-85호)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의 시행기간 연장 반영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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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투자 지역 |
최초 지정 |
종료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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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평창 알펜시아 |
‘11. 2. 14. |
‘27.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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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망상지구 |
‘25. 4. 1. |
‘26.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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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송도·영종·청라 국제도시 |
‘11. 11. 1. |
‘27.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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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
‘10. 2. 1. |
‘27.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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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
‘11. 8. 19. |
‘27.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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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화양지구 |
‘16. 7. 11. |
‘27.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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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관광단지 |
‘13. 5. 20. |
‘27.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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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 팩 스: 02-2110-0375
○ 이메일: yeppie8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