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 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법무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1-05
의견마감
2026-01-20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법무부공고제2025-410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법무부고시 제2025-85호)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의 시행기간 연장 반영

 

 

2. 주요내용

 

 

구분

투자 지역

최초 지정

종료 기간

강원

평창 알펜시아

‘11. 2. 14.

‘27. 12. 31.

동해시 망상지구

‘25. 4. 1.

‘26. 12. 31.

인천

송도·영종·청라 국제도시

‘11. 11. 1.

‘27. 12. 3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0. 2. 1.

‘27. 12. 31.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11. 8. 19.

‘27. 12. 31.

여수 화양지구

‘16. 7. 11.

‘27. 12. 31.

동부산관광단지

‘13. 5. 20.

‘27. 12. 31.

부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 팩 스: 02-2110-0375

 

○ 이메일: yeppie8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