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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1-06
의견마감
2026-01-26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질병관리청공고제2025-422호

 

 「결핵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

질병관리청장

 

 

결핵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결핵예방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결핵관리업무 위탁사업에 대하여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를 추가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수탁기관에의 업무 위탁 사항에 “결핵 역학조사 현장대응차량 촬영 흉부 방사선 영상 판독” 및 “「STOP-TB Partnership KOREA」 운영”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전자우편: hyun123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043-719-7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