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1-12
- 의견마감
- 2026-02-23
- (법령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6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법률 제21027호, 2025. 9. 16. 공포, 2026. 3. 17. 시행)으로 수산신지식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신지식인의 선발 및 육성·지원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신설)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산인’ 중에서 선발하도록 함
2) 수산신지식인 육성 및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수산신지식인의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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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48789)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전자우편 : phjek@korea.kr
- 전화번호: 051-773-5463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51-773-5463)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