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예고유형
- 총리령
- 공고일
- 2026-01-12
- 의견마감
- 2026-01-19
- (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6-3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을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집단갈등조정국 및 3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 중 3명(4급 3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3명(4급 또는 5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은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고충처리국과 집단갈등조정국 간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업무분장과 증원 또는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전자우편 : nars28@korea.kr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전화 (044) 200 - 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