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1-13
- 의견마감
- 2026-02-23
- (법령안)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9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의 용어 정의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의 용어 정의 변경(안 제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첨단물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전자우편 : ycsong91@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 044-201-4011, 40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