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1-14
- 의견마감
- 2026-02-23
- (법령안)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29호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신속히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제도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관리기록 및 유실어구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어구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철거한 어구?시설물은 행정관청의 게시판, 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관련 정보를 공고하도록 하고, 보관 대장 및 반환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안 제74조의2 신설)
나. 법 제65조의2에 따라 철거한 어구?시설물에 포획된 불법 어획물은 포획?채취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어구부설 해역에 배출 또는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토록 함(안 제74조의3 신설)
다. 「수산업법」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이 삭제되어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어구생산업?어구판매업 신고증 발급을 기존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 조문을 정비(안 제76조제3항)
라. 법 제76조의2 신설로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업은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보존하고, 일정 규모의 어구가 유실될 경우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신고해야 함에 따라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대상 어업과 작성 서식 및 유실어구 신고 대상 어구의 규모?신고 방법 등을 규정(안 제83조의2 및 제83조의3 신설)
1)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대상 어업은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장어통발, 근해통발어업으로 함
2) 유실어구의 신고 대상 어구의 규모는 자망 1천 미터 이상, 통발(장어통발 포함) 100개 이상, 안강망 1통 이상으로 함
3) 유실어구의 신고는 유실어구 발생 즉시 또는 입항후 24시간 이내 입항지 관할 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시?군?구에 신고(방문, 유?무선통신, 전자적 방법 등)
4) 신고받은 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유실어구 수거 또는 선박 항행 안전 등을 위해 자료 제공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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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IM빌딩 8층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
- 전자우편(이메일) : dpa93@korea.kr
- 팩스 : 051-773-557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전화 051-773-5604, 56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