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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1-14
의견마감
2026-02-23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28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신속히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제도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관리기록 및 유실어구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어구관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의 도입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반환, 귀속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1) 법 제65조의2에 따라 철거한 어구?시설물을 소유자나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 보관물이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우려시 매각하고, 매각 대금은 보관하여 공고토록함

 

2) 공고후 소유자나 사용자가 어구?시설물을 반환 요구시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후 반환하며, 철거?매각 등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나. 법 제76조의3에 따른 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점검자를 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공무원,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정함(안 제46조의2 신설)

 

다. 어업감독공무원 권한의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고, 어구 관리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련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 마련(안 제7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어구관리기록부 작성?비치?보전, 거짓 작성 및 유실어구 미신고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 12 제2호 카-1 및 카-2 신설)

 

마. 어구관리 제도 도입?운영에 따라 행정관청?해양경찰청 및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등을 취급?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5조 본문 개정, 같은 조 제18의2, 제20의2, 제20의4호 신설)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IM빌딩 8층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

 

- 전자우편(이메일) : dpa93@korea.kr

 

- 팩스 : 051-773-557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전화 051-773-5604, 56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