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방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1-14
- 의견마감
- 2026-01-26
- (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attachment)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6-15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4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에 국방 분야 인공지능·첨단기술의 개발 및 활용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신설하는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된 것에 맞추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구성 변경(안 제13조제1항)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을 기존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에서 국방부 차관보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1)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전력정책과
2) 전자우편 : jieun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74,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