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39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이 일반검진 및 암검진 중심으로 되어 있어 구강검진만을 수행하는 기관에는 적용이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구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강검진 시 불필요한 지정기준 적용 배제 및 필요 장비 신설 (안 별표1)

 

나.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장애인검진기관 지정기준 인정 규정 신설 (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보건복지부 별관 10층 장애인건강과

 

- 전자우편 : miyeon3010@korea.kr

 

- 팩스 : (044) 202-3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건강과(전화 (044) 202 - 3194, 3195, 팩스 (044) 202 - 39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