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1-19
- 의견마감
- 2026-03-03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66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수색·구조도 장기화되어 모든 어선에 구명조끼 상시착용을 의무화하여 어선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었으나, 모든 어선에 상시착용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이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IM빌딩 8층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enrique1020@korea.kr
- 팩스 : 051-773-5523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51-773-5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