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안료색소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1-19
- 의견마감
- 2026-02-05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6호
「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안료색소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부총리겸재경재정부장관
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안료색소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료색소에 적용되는 잠정세율이 1989년부터 폐지되어 안료색소에 대한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는 규정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8, 이메일 yes031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yes0316@korea.kr
- 팩스 044-215-8078
3. 그 밖의 사항
폐지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