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1-19
- 의견마감
- 2026-02-05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5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출기업 편의 제고를 위해 관세환급을 위해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세환급 시 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또는 비적용 변경 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가 전산처리설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비적용승인 신청 시 제한기간 2년을 삭제하고,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적용승인 신청 시 제한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 이메일 ums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2
- 전자우편: umse@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