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1-19
- 의견마감
- 2026-02-05
- (법령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1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으로서 일정 가액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리츠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한편,
납세 편의와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지분율과 무관하게 부부 중 1인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나. 기업구조조정리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으로 1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서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주택으로 변경함.
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지분율과 무관하게 부부 중 1인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라.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를 구체화함.
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의 사원용주택의 범위를 사용자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공되는 주택에서 사용자 법인의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에게 제공되는 주택으로 변경함.
바. 3년 이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되었으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 이메일 lhb199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lhb1992@korea.kr
- 팩스 :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