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1-19
- 의견마감
- 2026-02-05
- (법령안)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pdf(law_draft)
- (법령안)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0호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수 추계의 전제가 되는 경제전망, 세수 실적 분석 및 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는 한편, 재정경제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9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세수추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조세추계과, 전화 (044)215-4126, 팩스 (044)215-8062, 이메일 yoo099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조세추계과
- 전자우편: yoo0994@korea.kr
- 팩스: 044-215-806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추계과(전화 044-215-4126, 팩스 044-215-80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