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1-19
- 의견마감
- 2026-02-05
- (법령안)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9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납 정리의 효율화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방법 및 절차와 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방법을 규정하고, 국세청이 수행하는 가상자산의 매각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기 위해 가상자산 매각 절차를 규정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외 요건을 직전 2년간의 체납액 납부 비율에서 전전년 초일부터 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 까지 체납액 납부 비율로 완화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사업자등록증명을 포함하고,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납자에 대한 실태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방법 및 절차, 실태확인원 채용 대상, 실태확인원 지도·감독 등을 정함.
나. 국세청이 수행하는 가상자산의 매각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기 위한 가상자산 매각 절차를 정함.
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외 요건을 직전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에서 전전년 초일부터 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체납액 납부 비율로 완화함.
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은 출입국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본, 토지대장 등이었으나 사업자등록증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포함함.
마. 실태확인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 목적 외 사용 시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4, 팩스 (044)215-8064, 이메일 haeilj@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haeilj@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4,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