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1-19
의견마감
2026-02-05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무직원등이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근로 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소득기준을 최저임금 등을 반영하여 합리화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합산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와 구체적인 합산발급 방법 및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국외주식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포기, 취소 또는 제한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 또는 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에 한시적으로 개 사육을 추가하며,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제외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소득세 중과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를 월 150만원에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160만원부터 월 250만원으로 상향함.

 

나. 야간근로 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와 총급여액 소득기준을 각각 210만원 이하에서 26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에서 3,700만원 이하로 상향함.

 

다. 대형 증권사가 다양한 투자상품을 통합 운용 후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하는 실적배당 상품이 출시함에 따라 해당 소득의 성격 등을 정함.

 

라. 상품ㆍ제품 등을 조건부ㆍ기한부로 판매하는 경우 그 자산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를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로 함.

 

마.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포기, 취소 또는 제한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 또는 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함.

 

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1대 초과분에 대해 가입기간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이 아닌 사업자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의 50%에 더하여 나머지 50%에 대해 가입기간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하도록 규정함.

 

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방식을 변경하고,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규정함.

 

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과시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가액요건을 취득가액 6억원에서 취득가액 7억원으로 1억원 상향함.

 

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을 제외하고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시 주택 수 산정시 제외함.

 

차.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국외주식등의 범위를 외국인근로자 등이 아닌 국외전출자가 보유한 국외주식등의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국외주식등에 대한 시가 평가 방법을 규정함.

 

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기준을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로 정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타. 간접투자회사등이 연금계좌에 소득 지급 시마다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공제적립액을 누적 합산하고, 연금계좌로부터 소득 인출 시 공제적립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함.

 

파.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비거주자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 서류를 규정함.

 

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보완

 

1)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합산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구체화하고, 합산발급 방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설치ㆍ운영할 것으로 규정함.

 

2)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대금을 지급받은 날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대해서도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준용함을 명확히 함.

 

너.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에 개 400마리를 추가하되, 2027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함.

 

더. 보육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숙박업 등 2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ykm1206@korea.kr

 

- 팩스 :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044-215-)

e-mail

근로, 사업, 퇴직, 기타소득

소득세제과

4211~3,4216

ykm1206@korea.kr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4233,4236

greg0305@korea.kr

상속세,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4311,4312, 4308

shan561@korea.kr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제도과

4651,4656

lalala93@mai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