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1-19
- 의견마감
- 2026-02-05
- (법령안)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attachment)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4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항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국채 거래 손익을 통산하고, 서민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과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1, 팩스 (044)215-8073,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1,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