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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1-19
의견마감
2026-02-05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납부고지서 송달 전에 자진납부할 경우 전자송달 신청으로 간주하는 대상 세액에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완납하지 않아 고지된 세액을 추가하고, 지정납부기한 이후 월 단위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율을 1만분의 67로 하고, 납부지연가산세에 추가된 독촉장 송달비용은 「우편법 시행령」에 따른 등기우편 비용으로 정하는 한편,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수입금액 기준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을 기존 5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함.

 

나.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여 고지된 세액의 경우에도 고지서 송달 전에 자진납부 시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다. 지정납부기한 이후 월 단위 가산세율은 매 1월 경과시마다 1만분의 67로 하고,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되는 독촉장 송달비용은 「우편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되는 등기우편 비용으로 함.

 

라. 고충민원 정의규정을 현행 제43조의3제3항에서 제48조의2제2항으로 이동하고,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경우 등은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후 취소ㆍ철회 또는 절차가 중단된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를 참관할 수 있는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을 삭제하여 참관 범위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4, 팩스 (044)215-8064, 이메일 haeilj@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haeilj@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4,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