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1-19
- 의견마감
- 2026-02-05
- (법령안)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1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및 미납세 반입신고 처리기간을 명확화하는 한편, 과실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확대하여 국내 과실주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납세 반출승인 신청 및 미납세 반입신고 처리기간을 5일 이내로 규정함.
나. 과실주에 첨가 가능한 재료에 아라비아검·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cssy66@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