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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1-19
의견마감
2026-01-2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8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세무사와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직원 결격사유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결격사유 조회권한을 국세청 및 한국세무사회에 위임·위탁하며,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에 대한 광고 방법 및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무사 자격시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공고방식을 개선하고,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갱신 규정에서 준용하는 조문의 번호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사 자격시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합격자를 관보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세무사법 제19조의14가 제19조의15로 이동한 것을 반영하여 준용 조문의 번호를 변경함.

 

다.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의 채용 제한 근거 법령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

 

라. 세무사와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권한을 국세청 및 한국세무사회에 위임·위탁함.

 

마. 세무사와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국세청 및 한국세무사회에 부여함.

 

바. 공정한 세무시장 조성을 위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에 대한 광고 방법 및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4, 팩스 (044)215-8064, 이메일 haeilj@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haeilj@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4,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