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1-19
의견마감
2026-02-05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가 포장·품질 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에 반입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감면의 시행일을 개정 담배사업법(법률 제21216호)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배를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하여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 받는 경우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로 ‘폐기사실 확인서류’를 추가함.

 

나.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한 개정 개별소비세법(법률 제21206호)의 시행일을 2026년 4월 24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cssy66@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