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1-19
- 의견마감
- 2026-03-03
- (법령안)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attachment)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014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대처계획 수립시 안전관리사항 강화 및 지자체 의견청취 근거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2. 주요내용
가.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무대설치 및 해체와 다중운집 사고우려 관련 안전사항을 명시함(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수정)
나.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공연장외 공연에 대한 신고의무 근거법인 공연법 조항을 제11조제3항에서 제11조제4항으로 변경함(시행령 제9조제3항 공연법 근거조항 변경)
다.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신고자가 필요한 경우 관할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청취 가능하도록 명시함(시행령 제9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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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ㅇ 전자우편: eluda@korea.kr
ㅇ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44,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