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1-19
의견마감
2026-01-2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38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1021호, ‘25.8.14. 공포, ‘26.2.15.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 지정 요건ㆍ절차 및 지정취소(시행령안 제5조의2 신설)

 

1) 現 공공형계절근로는 농ㆍ수협 계통조직에 한하여 운영중이나, 개정법률은 지정제를 도입하면서 운영주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담당인력, 사무공간 및 「근로기준법」제100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숙사를 운영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규정

 

3)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우리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 공모를 통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

 

나. 고용주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시행령안 제8조의2 신설)

 

1)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2) 임금ㆍ물가가 상승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도록 고시에 위임

 

3) 임금체불 시 계절근로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규정

 

4) 보증보험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시ㆍ군 등이 가입정보 수집 및 제공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다. 고용주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시행령안 제8조의3 신설)

 

1)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 다만 신규 입국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일부터 15일 이내

 

2)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할 것을 규정

 

3) 외국인 계절근로자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라. 계절근로자의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시행령안 제8조의4 신설)

 

1)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 가입

 

2) 의료비 상승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장하도록 고시에 위임

 

3) 계절근로자가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고용주가 보험료 대납하고 임금에서 공제할 할 수 있도록 함

 

4) 계절근로자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5) 상해보험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시ㆍ군 등이 가입 대상자 정보 수집 및 제공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시행령안 제13조 개정)

 

1)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시행령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2)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및 보험금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 고유식별정보 포함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과

 

- 전자우편 : davidyang98@korea.kr

 

- 팩스 : 044-868-065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전화 044-201-1724, 17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