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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1-20
의견마감
2026-03-03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6-02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환경의 변화 및 신산업의 입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문화산업, 정보서비스업, 온라인 직업훈련 등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지원시설 내 오피스텔 입주를 허용하며, 비제조업 사업장이나 임차인도 업종별 배치계획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환경의 변화 및 신산업의 입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문화산업, 정보서비스업, 온라인 직업훈련 등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확대함. (안 제6조제2항, 제3항)

 

나. 현재 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에서 허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서도 허용함. (안 제36조의4제2항제3호)

 

다. 산업시설구역 내 비제조업 입주기업체가 업종을 변경하거나, 공장을 임차한 자가 다른 업종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업종 배치계획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3조제5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

 

- 전자우편 : kikikmg@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044-203-44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